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근로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일 때 적용받았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조건(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연 소득 2,200만원 초과 등)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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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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