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다른 개념이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과세 거래입니다.
-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거래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대신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로 농산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세율만 0%를 적용하는 것이고,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면세 거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세무상 효과도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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