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방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한도 초과액이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반환되면, 회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정산 시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금액을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하여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