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상품매출 계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계정으로는 '매출' 또는 '공사수입' 계정이 있습니다. '기타매출' 계정은 건설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출' 또는 '공사수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공사수입' 계정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기존의 '매출' 계정을 복사하여 '공사수입'이라는 하위 계정과목을 생성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자식계정 추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 제품매출, 공사수입, 분양수입, 임대수입, 서비스수입, 기타매출 등으로 매출이 구분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분양 및 판매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설업은 '공사수입' 계정을 사용하며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 및 판매업을 함께 영위한다면 '분양수입' 계정을 사용하고 '분양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매출' 계정을 사용할 경우 '기타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수입' 계정 사용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