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가 지점에게 준 금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을 때, 서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법인 본사가 지점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채무 면제 또는 출자 전환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채무 면제 또는 출자 전환으로 처리하는 경우:

    • 본점: 지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채무 면제 또는 출자 전환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은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의 상황과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점: 본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회계상 처리:

    • 본점: 채무 면제 또는 출자 전환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관련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손상각비' 또는 '출자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익금 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점: 지점 역시 채무 면제 또는 출자 전환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또는 '기타수익'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 익금 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점과 지점 간의 자금 거래는 내부 거래에 해당하지만, 상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닌 채무의 소멸 또는 자본의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회계 처리는 세법상 익금 산입 또는 익금 불산입 등 세무상 이슈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채무 면제익은 법인의 익금 항목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이연 또는 익금 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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