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주부인 어머니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2. 5.

    네,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어머니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별개이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중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