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2025. 12. 5.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업주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함께 식사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한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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