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경비 처리 시: 농어민(개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대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대비 처리 시: 농어민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접대비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이 없다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