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2024년 종합소득세 수정 여부
2025. 12.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지날수록 감면율은 줄어듭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하는 날에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기준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 환급세액이나 결손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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