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법인회사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2. 5.
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법인회사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반기별 납부 대상 법인회사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반기별 납부 대상: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법인 등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매월 납부 대신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중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변환한 파일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변환 신고 시에는 신고 순서에 유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찾아보기 > 파일 형식 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 결과 확인 > 내용 검증하기 > 검증 결과 확인 > 전자 파일 제출 이동 > 신고서 요약 내용 확인 후 전자 파일 제출하기 > 일괄 접수증 확인 > 신고 내역 조회)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또는 금융기관 수납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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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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