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의 경우, 정관상 퇴직금 지급률이 5배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2배수입니다. 즉, 5배수까지 불입하셨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2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