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이 짧아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5.

    체류 기간이 짧아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도,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소득 구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원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운용소득(3호 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사업소득(5호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9호 소득), 기타소득(10호 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제공하신 용역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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