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법인인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미리 홈택스에 입력하여 월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5.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법인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홈택스에 미리 입력하여 월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별 신고 대상자는 해당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마지막 달인 6월과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유형에 따라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변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 대상자라면 정기신고 시 해당 반기의 총 지급액과 납부세액을 일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반기별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세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택스에서 파일 변환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