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보증금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건설공사 관련 보증금의 손금 인정 범위는 해당 보증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손금 불산입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증금: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이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건설용역 공급 시 적용됩니다.

    2. 입찰보증금: 토지 경쟁 입찰 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금 및 위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계약금 회수 불가 등)은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4. 채권 포기액: 채무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 불확실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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