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신고서 국세청 자료 반영 신고 후 고용보험이 반려되었을 때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알려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5인승 차량을 4,400만원에 중고로 매입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 차량을 되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