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유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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