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신고서 국세청 자료 반영 신고 후 고용보험이 반려되었을 때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2. 5.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신고 시 국세청 자료 반영 후 고용보험이 반려된 경우,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 선택: '세금신고' 항목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 귀속 연월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근로자 정보 입력: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일수, 총 지급액 등을 입력합니다.
    6.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달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반려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반려 사유 확인 및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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