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대상자 명단이 따로 있나요?

    2025. 12. 5.

    연구개발비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자체 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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