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코드 79번은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개산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코드 79번의 경우, 구체적인 개산공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