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코드 79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5.

    소득구분코드 79번은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개산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코드 79번의 경우, 구체적인 개산공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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