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구개발비로 지급하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월 10만원 한도) 등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연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급여·보수만을 포함하고 실비변상 급여·식대·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