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에서 창업 후 2023년 충청남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창업지인 서울에서의 감면율이 아닌 이전한 지역인 충청남도의 감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 적용받았던 감면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전 지역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