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정의, 과세표준 포함 대상 금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그리고 법인세 신고 후 인정상여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5.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표준 포함 대상 금액: 지방세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은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급여 총액에 5/100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5/1000)
- 법인세 신고 후 인정상여 포함 여부: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2025년부터는 1.8억원 이하)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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