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공통 비용은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이나 개별 필요경비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이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사업별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 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