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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