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세무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 신고를 한 번에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은 특정 제도를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통해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 운용의 편의를 위해 활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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