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신고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반영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5.

    반기별 신고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 연도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반기(1월~6월) 연말정산의 경우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해당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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