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세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을 상반기 신고 기한인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여 조정 환급받거나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에 환급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7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이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할 때,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류 기간이 짧아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