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이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할 때,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5. 12. 5.

    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실 때,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액은 제공하신 음식의 재료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기부금액은 제공된 음식의 재료비로 산정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기부금액 산정 기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2. 인건비 제외: 기부금 산정 시에는 제공된 음식의 재료비가 기준이 되며, 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봉사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재료비 외의 비용은 기부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 용역의 경우 제공된 재료비가 기부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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