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부담금 초과 납입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초과 납입 시,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

    1.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된 부담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인정상여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초과분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됩니다.
    3. 근로소득 과세: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도한 임원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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