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출산휴가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5.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관련하여 공단에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추가 확인 사항: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 만약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 또는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 기간을 산정합니다.

    참고:

    •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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