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비고란에 '사업수익'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자동으로 사업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이는 사업 자금의 개인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경비 처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빙 관리를 위해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