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법인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정규 영수증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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