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외에 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세: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2. 법인세: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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