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질문자님과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