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질문자님과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생계 유지 요건: 어머니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예: 질병 요양, 근무 등)에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여부 및 동거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
    • 수급자증명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증명)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별거 시 생계 유지 입증)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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