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후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제보 내용의 복잡성과 국세청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제보 처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제보는 다음 해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 기한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역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