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음식용역의 경우 제공된 재료비가 기부금액의 기준이 된다는 정확한 내용과 조문을 알려줘.
2025. 12.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법인이 음식 용역을 제공하면서 함께 제공된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은 해당 재료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음식 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음식 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3-법인-0324 (2023.10.31.): 공익법인 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함께 소요된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 가액은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음식 용역 제공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0-법인-1666 (2020.04.20.):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 용역과 함께 재료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