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은 같은 세금인지, 용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줘.
2025. 12. 5.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은 동일한 세금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불렸으나,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지역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사업주의 적정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 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세율: 0.5%
- 면세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년부터는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예정)
- 신고 및 납부: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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