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은 해당 활동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기준: 자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근로 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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