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12. 5.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이전에는 별도의 유예 규정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을 보유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