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감면을 받아 환급받는 경우, 해당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해 감면세액이 발생하면, 그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환급액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로 인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면, 이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