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5.

    무급휴직 시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납부 예외, 유예 또는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납입고지유예'를 신청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복직 시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복직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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