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본인 식대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식사: 사업 관련 논의를 위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상 출장 시 식비: 사업 목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식대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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