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도로 설계, 공원 설계 등 국민주택 설계 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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