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설계 용역의 부가세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대부분의 지역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봅니다.
    2.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로 설계, 공원 설계 등 국민주택 설계 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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