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월된 공제액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승계 및 적용 조건:

    1. 양도자의 이월액 공제: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중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 양도 후에도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수자의 공제 적용: 사업 양수자는 사업 양도자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 양수자 역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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