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발급일자와 공급시기가 달라도 매입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시기 기준: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연 수취 시 공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받거나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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