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상 리뷰 이벤트로 지급한 모바일 쿠폰은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네, 고객 대상 리뷰 이벤트로 지급한 모바일 쿠폰은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특정 행동(리뷰 작성)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를 촉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판매촉진비의 정의: 판매촉진비는 구매를 유도하거나 매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 구조의 경우 판매촉진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모바일 쿠폰은 비과세 품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쿠폰 구매 시 거래명세서, 입금증, 발송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벤트 기획안 등 쿠폰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회계 처리 예시: 고객 리뷰 이벤트 참여자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총 50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구매 및 발송한 경우,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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