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통비 지출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택시, 버스,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비 지출의 목적, 일시, 장소,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출장비 정산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