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폐기 시점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2. 즉시상각의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나 전화기, 컴퓨터, 가정용 가구 등 일부 자산은 실제 사용 연수와 관계없이 구매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3. 폐업 시 원상회복 비용: 2017년부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물(인테리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대체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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