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폐기 시점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상각의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나 전화기, 컴퓨터, 가정용 가구 등 일부 자산은 실제 사용 연수와 관계없이 구매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폐업 시 원상회복 비용: 2017년부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물(인테리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대체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