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역에서 2025년 12월 31일에 시각디자인업으로 개업하고 2026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을 2026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네, 평택 지역에서 2025년 12월 31일에 시각디자인업으로 개업하시고 2026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청년 창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평택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 비수도권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지역은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75%로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창업은 2025년 이전 창업으로 간주되어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및 적용 비율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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