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할 경우, 4대 보험 자격 변동 및 소득 처리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면, 4대 보험 관련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수금 처리, 임대료 지급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무보수 설정 후 상여금 지급 시에는 4대 보험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보험 관련: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면 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처리: 법인에 귀속된 수입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보수나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법인과 개인 간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소득 신고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수금 처리: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천세 등을 납부하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추후 이익 발생 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상여 지급 시 주의: 무보수 설정 후 경영 상황이 나아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4대 보험 취득 신고 금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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