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의 연회비를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며, 회계상 적절한 계정과목은 '기타비용-협회비'입니다. 만약 연회비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원 자격 유지 기간(통상 1년) 동안 비용으로 배분(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회비 납부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는 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회비와 같은 선급비용의 기간별 배분에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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